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적사항, 소속은행, 등록번호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대출모집인조회하는 방법과 운영기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집인을 사칭해서 금융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와 금전 등을 수취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니, 등록된 증명사진을 통하여 현재 상담중인 모집인이 등록된 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모집인이 선납금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페이지(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하여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유형을 선택하고, 검색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개인의 경우 등록번호와 성명을 모두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업체)의 경우 등록번호와 법인명 중 한가지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록기관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모집인의 계약사항이 조회결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모집인 조회시 증명사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금융회사 및 등록협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가 가능한 정보는 대출모집인의 등록번호, 성명, 사진, 계약금융회사, 소속법인, 계약일, 계약금융회사와의 계약 위반사항, 위반 확정일 등입니다. 위반확정일은 금융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모집인의 계약 위반사실을 확정한 날입니다.
운영기관 연락처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확인하시구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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