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차에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야 관리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바로바로 조회해서 찾을 수 있을겁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과속단속, 음주운전을 잡아내기도 더 편하겠죠? 보통 경찰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차량 번호만 기기에 입력해도 어느정도의 차주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있는데요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위 그림과 같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압류정보 조회, 검사 및 점검조회, 자동차세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토털이력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위메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타인차량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주세요. 메인화면의 중앙에도 동일한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당 차주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이 조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몇 몇 법적근거에 의하여 일부 제한된 정보 및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부분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도 차량번호조회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정보 및 기타정보, 검사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에는 등록번호와 차명, 차종, 용도, 등록일자, 폐차여부를 보여줍니다. 기타에서는 보험가입여부, 자동차세, 압류, 저당, 정비이력 등에 대해서 알려주며 검사이력에서는 정기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보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