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있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때 해볼 수 있는것이 바로 사망자 금융조회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들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위 그림처럼 포털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통계자료, 상품표준약관, 전자공시, 관련법규, 소비자보호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속인 금융거래 관련업무 이외에도 여러가지 업무들을 이용해볼 수 있겠죠?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러한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민원,신고] 메뉴를 누르시면 하위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서 [상속인조회]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라든지 보험사기, 금융부조리, 증권불공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메뉴들도 있군요. 그러고보면 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안내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회 범위라든지 금융채권, 채무, 보관금품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상속인 금융거리 조회결과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사망자 금융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신청인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신청서 및 안내문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실수도 있습니다.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그 후부터는 삭제된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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