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전체적인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시간에는 1일 통상임금 계산 팁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우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노동ok] 라고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링크를 탈 수 있습니다. 노동오케이에서는 법률상담, 노조설림, 국민연금, 퇴직금,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자동계산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부분에 [자동계산] 탭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하위 메뉴들이 뜨는데요 [통상임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양식이나 자동계산 툴이 있으면, 입력사항만 정해주고 결과만 확인하면 되니까 더 편리합니다.
이런식으로 임금 계산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사용시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스크롤을 좀 더 내려보시면 이처럼 1일 통상임금 이외에 다른 종류의 계산기들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계산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