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을 해본적이 없어서 사실 직접생산증명서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선데요 그래서 인터넷 백과사전을 이용하여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직접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때 생산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증명서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그림에서처럼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접속 이후에는 메인화면에서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첫번째에 있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외에도 생산정보 등록, 제품기준 확인, 제품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반납, 신청발급 내역, 신청반려 확인과 같은 메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기업간 경쟁의 방법 또는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체결을 하는경우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네요.



직접생산증명서 신청과 진행절차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여섯단계로 소개되고 있는데 신청 후 실태조사 수행, 대표관련단체 배정,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업체 방문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제출, 검토 및 승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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