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 메뉴에서 외국인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아니라 외국국정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절차 한국생활 고충해결 전용보험으로, 귀국절차를 안내합니다.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체결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통장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교육중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한 내 보험료 납부 통장에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3개월동안 자동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하여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 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신청서와 출국예정사실확인서로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확인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근로자용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고, 보험사업자 연락처 정보도 나와있으니 콜센터나 팩스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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