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역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군인의 전역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예전에는 병역수첩에다가 병역사항을 기록했는데, 1991년 병역수첩이 폐지되면서 그대신 전역시 전역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접속해보겠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줌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 메뉴를 선택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 항목을 눌러주세요.

 

개인 인적사항, 복무간 근무경험, 진급사항, 상훈사항을 기록한 증명서이며 현역장병 및 군무원, 예비역을 대상으로 참모총장 또는 인사명령권 부대장이 발급합니다.




징계사항은 인사자력표 별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 및 육군 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시 곧바로 또는 3시간이내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발급시 7일~14일이내가 소요되고, 우편 민원으로 발급신청시 역시 7~14일이내로 소요됩니다. 발급대상은 본인, 친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된 대리인,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법령에 의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친족관계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는 병무청 발급으로, 주소지 지방병무청으로 의뢰합니다. 증빙서류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병적 및 군번확인 신청시, 의무기록 발급 신청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상훈확인 등 신청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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