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을 말합니다. 순금융 재산 금액은 상속 공제 대상인 예금, 적금, 보험금, 주삭, 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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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조문별정보] 메뉴를 선택하고, 좌측에 있는 [법조문별] 항목을 선택한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개수의 조항들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제22조에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제1항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제시된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20/10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입니다. 제2항으로 제2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