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감기조심하시구요, 오늘은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또는 실손의료비 청구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보험 공통서류뷰터 보겠습니다. 개인청보처리동의 및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앞면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재해사고시, 가족관계확인 필요시, 대리인청구시에 해당합니다. 재해사고시에는 각종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지급결의서 및 사고경위서 등의 재해입증서류가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확인 필요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대리인 청구시 또는 보험금 위임시에는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 및 신용정보처리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사고유형별 청구 구비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을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유형별 청구서류에서 실손의료비 항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손입원비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입퇴원확인서는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실손통원의료비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3만원 이하, 3만원~10만원, 10만원 초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구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필수사항이며, 비급여가 없는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