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이용 및 생활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수사항부터 볼텐데요, 교육이나 워크샵 및 세미나 등 교육목적 활동외의 시설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용허가시설의 타인양도 및 재임대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연수원 내에서는 정리정돈과 정숙유지를 생활화하여주시고, 집기비품과 침구류 등은 청결히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내 주류반입은 통제되며, 음주 및 도박행위를 금지합니다.
흡연은 지정한 장소에서만 해주시고, 현금 등 귀중품은 항상 소지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교육담당자에게 직접 맡겨주세요. 인재개발원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및 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고, 교육진행자는 퇴소 전 강의장 및 숙소키를 사무실로 반납해주세요.
이용시간의 경우 식당은 조식, 중식, 석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외에도 휘트니스와 운동장 그리고 사우나가 있습니다. 휘트니스는 무료이용이 가능하고, 운동장은 잔디활착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우나 이용 관련은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