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원을 공제한 후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메뉴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는 가구유형과 거주지가 있네요. 부연설명도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한달에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소득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하시면 우측에 적혀있는 안내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항목에서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부채의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각 항목을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