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라는 것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제외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집단이 경제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준비재산을 형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 대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상조를 통한 구제제도는 우리의 역사속에서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보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상호친목과 관혼강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계가 성행했으며 자치적인 규범이었던 향악에도 이웃의 재난을 구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구제제도가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공제인데요, 새마을금고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는 협동조합보험입니다.

 

구분은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로 구분되며 단기간 목돈마련, 폭넓은 위험보장, 편리한 이용, 이익배당금 지급, 세제혜택, 저렴한 공제료, 복지환원, 협동이념 구현, 다양한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자 및 새마을금고 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는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유효계약 100조원대의 생명/손해 종합공제기관으로 발돋움 했으며,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도와드리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합니다. 공제계약자 및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공제계약자를 위한 휴양사업, 공제목적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사업, 기타 공제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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