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용정보는 지난 1991년 3월 15일 업계 최초로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채권추심, 임대차, 민원대행, 자산관리 업무 등 고객의 요청에 의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민사 및 상사 채권추심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의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채권은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이고, 상사채권은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입니다. 여기에는 물품, 공사, 제조, 용역,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심의뢰시 증빙서류는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정본, 공정증서, 지급명령서 등이 있어요. 상사채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거래내역, 미수금내역, 구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절차는 상담 및 계약체결, 채권분석 및 추심계획 수립, 재산조사나 변제촉구와 같은 추심활동, 진행사항 보고, 최권회수, 채권추심 종결 순입니다.




제출서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통장사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개인인감, 통장사본입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 개인인감, 통장사본입니다.

 

채권수수료는 채권 성향에 따라서 기준수수료율 이내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채권 수수료는 회수금액에 20%를 곱하여 계산하고, 추심실비는 면제입니다. 특수채권은 회수금액에 30%를 곱하여 계산하고, 추심실비는 역시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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