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장애인의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이 2016년 6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교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상별 콘텐츠제작/정책지원/홍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입니다. 법적근거는 세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무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의 기관장 직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기관장 직원 및 학생입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이러닝센터는 익스플로러로 접속시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22-0495번으로 연결하여 내선번호 2번을 눌러주세요. 팩스번호는 02-412-0463번, 이메일주소는 elearning@able-edu.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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