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ar 현대해상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은 타인소유 차량이나 렌터카를 빌려서 단기간으로 가입하는 시간단위 맞춤형 보험으로,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시간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본인인증 및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시간만큼 1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특약 가입시 렌터카 손해뿐만 아니라 렌터카 휴차료까지 보장해드리고, 차대차 충돌 사고시에만 해당합니다.
만 24세 이상 운전자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없는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는 10일 이내에 대여한 차량만 가입할 수 있고, 운전할 차량의 사진촬영이 필요하며, 법인소유 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차량 소유주의 대인배상1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 보상
- 타인차량수리비용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50만원)
- 대인배상1 지원금 특약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대인배상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경우에 보상 (차량소유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보험금 지급금액 보전 및 자동차 대인배상1이 없는경우 보상불가)
- 법률비용 지원특약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타보험과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 휴차료 지원특약 (렌터카 한정) : 피보험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접촉으로 생긴 사고로 타인차량 수리비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상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 휴차료를 지급하고,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휴차료 지급기준 적용)
하이카 타임쉐어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원하시면 다음의 링크(타임 쉐어 자동차보험 (hi.co.kr))로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입력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는 모바일로 가능하고, 보험가입기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12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보험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원하는 보험기간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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