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인 자동차 결함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결함내용/차종/장치 등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결함에 대한 발생빈도/지속성/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및 외국의 유사 리콜사례 등을 분석합니다.
분석 후에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한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자동차리콜센터)에 접속하시면 결함신고, 리콜정보, 리콜제도, 안전운전, 리콜센터 카테고리를 열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문의 080-357-2500번 또는 팩스문의 031-355-0027번을 참고하세요.
제 블로그에서는 리콜대상 확인하는 방법과 리콜알리미 신청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리콜정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리콜대상 확인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후, 리콜대상 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평일 09시~18시)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 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리콜조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차량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보았는데요, 다행이도 리콜현황에 검색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 실제로 현황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네요.
무상점검수리 현황 서비스는 제작사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 리콜센터가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한 내역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완료여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리콜 알리미
소유하신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가입 후 리콜안내 외에도 제작결함 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리콜 알리미 안내 > 약관 동의 > 신청 > 완료 순입니다. 가입조회/수정/해지를 위해서는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된 내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명/법인명, 신청인, 휴대폰번호, 신청일,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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