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때에는 상속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인데 배우자가 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로 추가 5억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일이 머릿속으로 따져보기가 헷갈릴 수 있기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제가 오늘 이용해볼 사이트는 부동산 114라는 곳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전월세, 매매, 상가, 분양, 직거래, 중개의뢰,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각종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이지에 접속한다음 메인화면에서 하단 우측 쯤을 보시면 퀵메뉴 내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계산기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 증여 시] 라는 메뉴를 찾아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데요 [상속세]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툴이 떴는데요 이 곳에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연로자의 명 수, 미성년자 수, 장애인의 수를 입력하면 자신이 얼마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가자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2명이고 60세 이상인 자가 1명 그리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없다고 가정하면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 9천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상속 받을 재산이 공제액보다 클 경우 상속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