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협회에서는 여러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설립목적은 대부업의 업무질서 유지, 대부업 등의 건전한 발전 지원, 대부업 이용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각종 교육사업 전개를 위함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상단에서 몇 몇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메뉴를 선택하고 [업무안내]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소비자보호부는 대부금융 관련민원 및 고충민원을 상담해줍니다.
소비자보호부는 대부 및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하고, 분쟁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협회 자체규정을 통하여 건전한 대부금융시장을 확립하고자 하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고객의 피해를 적극 구제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정화기능을 개선하고 나아가 업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무조정현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출계약금액과 내역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근거법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