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짜닷컴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교육대상은 주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이 대상이며, 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인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교육주기는 연도별 1회이며,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교육이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기에, 만약 2021년 3월에 교육을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9월에 이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론교육만 수료하면 4시간 통합 이수증이 아닌 2시간 이수증으로 발급되고,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완료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론과 실습교육을 각각 다른기관에서 받는것도 가능하지만, 기관마다 구성이나 순서에 차이가 있기에 같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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