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연결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고객서비스 센터 이용전화번호는 국내의 경우 1588-0058번 또는 080-377-1111번, 해외의 경우 82-2-6441-7700번, 보험료납부전용은 1566-0021번입니다.

 

고객서비스 센터 이용가능시간은 상담원 서비스의 경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ARS를 통한 셀프서비스의 경우 매일 0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공통 기본서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앞면),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으며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계좌확인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 청구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익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인 경우, 재해사고시에는 추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구유형별 추가서류에서 [치아] 항목을 선택하여 유형별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치아보철치료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내원일(초진일),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영구치 치식(치아번호)과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 발거부위에 시행한 보철치료의 종류 및 치료일입니다.

 

2. 충전/크라운, 발치/치수/치석제거 치료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전/크라운 치료의 필수 기재사항은 내원일(초진일),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치료한 치아번호, 치료받은 치아의 치료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 치과치료 진단일과 치료시작일 및 치료(예정)종료일입니다.




발치/치수/치석제거 치료의 필수 기재사항은 내원일(초진일),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치구(신경)치료 치아번호, 치수(신경)치료일자, 보험급여가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일자입니다.

 

3. 치과통원,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

 

치과통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별 진료비 납입영수증이 필요하고, 카드결제 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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