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누리집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병원기록 조회 또는 병원진료내역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기에 최근에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정부24 (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진료받은 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조회/발급] 영역에서 1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확인 페이지를 열 수 있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열람해보았습니다.
민감한 상병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단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경우 공단지사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센터 연락처는 1577-1000번입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병/의원 및 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수신자와 진료개시일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저의 진료내역 결과인데요 제공하는 정보에는 병/의원(약국)명칭,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회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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