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비강제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청소년증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또는 임시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를 참고해보았습니다. 검색창에 [청소년증]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발급/재발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및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통하여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방문수령 또는 등기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하고, 청소년증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합니다.

 

창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청소년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입니다.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훼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분실철회/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재발급 접수기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이고, 연락처는 02-2100-6242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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