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보험 중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장 부담은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지켜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 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삼성화재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근로자보험 콜센터 안내를 보겠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유베이스유니티 2층 삼성화재 외국인전담팀입니다. 전화는 1600-0266번, 해외문의시 82-2-2261-8400번입니다. 팩스번호는 보험가입 0505-161-1420번, 보험금청구 0505-161-1421번, 기타 0505-161-142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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